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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가 폐사돈 처리 '속수무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6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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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돈 처리문제가 축산분뇨 못지 않게 양돈현장의 풀리지 않는 현안과제가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폐사돈은 소각 또는 매몰처리토록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 양축현장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을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소각로)가 필요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웬만한 규모의 농장이 아니면 설치를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막상 소각로를 갖춘농장이라도 만만치 않은 연료비 때문에 실제 가동률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매몰방법도 여의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인근의 양돈농가가 홍수로 폐사한 돼지를 야산에 매몰했다가 주민들이 고발, 과태료까지 물기도 했다”며 “과연 양돈농가 중 몇농가가 매몰 장소를 따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양돈농가는 “설령 매몰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땅을 파고 묻는 것 마저도 쉽지 않다”고 전제, “그렇다고 폐사돈이 발생할 때 마다 포크레인을 동원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 했다.
이로인해 폐사축을 개사료로 처리하거나 퇴비장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양돈농가들 사이에 공공연히 이뤄짐에 따라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또다른 질병확산 요인으로 우려돼 왔다.
특히 이러한 폐사돈 처리문제는 양축현장의 오랜 골칫거리로 지목돼 왔으나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 차원에서도 뚜렷한 대책없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일부 공중파 방송에서 폐사돈이 무분별하게 개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됨에 따라 자칫 국내산 돈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마저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양돈협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우려, 각 도협의회 및 지부에 대해 폐사돈의 매몰 또는 소각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농가 계도 및 홍보를 당부하고 나섰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농가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인 실정이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각 양돈농가들이 자신의 규모에 맞는 소각로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조지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소각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면세적용 방안이 하루속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법규정만을 내세워 양돈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기 보다는 먼저 법을 준수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뒤 후속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질병고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도 폐사돈 처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깊은 관심과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회장은 이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안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