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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표시 일원화 소비자 혼돈 최소화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6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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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내놓은 ‘소 도체 등급 판정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선진농가 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있었던 ‘소 도체 등급 판정세부기준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1++등급을 만들어 농가의 고급육 사육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일부 선진농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는 현재 시행중인 ‘육량·육질(예 A1+)’ 표기를 ‘육질·육량(1+A)’으로 표기하는 안에 대해 “소매단계에서는 육량표시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육질만을 표시하되 표기법을 일원화해 소비자의 혼돈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 측은 “선진농가들에게 목표치를 제공함으로 해서 전체 농가들의 사육기술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소매단계 육질표기를 ‘★’문양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현행 A3등급이 중등급 등으로 표기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혼돈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재검토를 통해 보완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은 지난 1992년 6월22일 처음 제정되어, 2001년 6월2일까지 총 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