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말하는 축산업등록제 일문일답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의 시행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축산인들중 낙농인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일문일답을 통해 정리한다. 편집자 -축산업등록을 2010년까지 7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농가입장에서 등록기간인 2년안에 분뇨처리시설·소독설비 등 등록시설·장비기준을 갖추려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등록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2003년초에 축산업등록제안을 작성할 당시 가축질병방역, 환경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무허가축사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가 나지 않아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소독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미설치시 해당법령에 의한 제재와 축산업 미등록에 따른 축산법상의 제재가 함께 부과되어 이중규제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등록제의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고려, 소독설비와 분뇨처리시설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하도록 변경했으며, 축산농가가 축산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 별도 준비사항 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하면 되므로 등록시기 유예 필요성이 적다.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 조치후 등록을 실시해야 되지 않는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원인이 되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 경우 축사 이외의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해 주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전반적인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양성화는 곤란하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축사를 허가를 받아 등록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많은 농가의 축산업 포기 등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어려우나 무허가 축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농가불편를 해소해 줄 것이다. 건축법상의 용어인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현재 상태대로 등록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했다. -등록제 시행으로 농가의 범법자화 및 축산업 포기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허가축사의 경우 건축허가와 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 등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축산업 등록을 하게 되면 실태가 드러나 건축법·오분법 등 다른법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무허가 주택·창고 등 수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며, 무허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무허가건축물의 실태가 노출된 경우도 많다. 또한 축산업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허가축사의 실태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현재도 필요하면 무허가축사의 실태는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업등록제 의해 무허가축사 실태가 노출되고 다른법 규정에 의해 즉시 재제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한편 축산업등록시 가축사육시설중 무허가축사와 허가축사를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으므로 무허가축사의 현황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축산업 등록은 현재 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되므로 모든 농가가 어려움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축산업을 포기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두당 적정 가축 사육시설면적 확보시 부담이 가중될 걸로 본다. 부지가 협소하고 건폐율이 낮은(20%) 상황에서 두당 가축사육시설면적 확보 의무화시 경영규모 축소 및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두당 사육시설면적은 농가가 많이 활용하는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초로 하여 현지실태조사,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건전하게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대부분 지킬 수 있는 수준이며, 특히 낙농의 경우 비가림시설 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 비가림 시설 등 간이축사도 가축사육시설에 포함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현재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축사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조건은 융자 8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3%이며,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부화용알 생산업은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가축사육업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두당 가축사육시설면적 확보의무는 2007년부터 시행하여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고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시 세원이 노출되므로 농가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축산소득은 소득세법상 농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부업규모 축산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부업규모 축산 범위는 소 30두, 돼지 2백마리, 닭 1만수 이하이다.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원노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도축·출하실적, 사료거래실적 및 납유실적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등록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전예방위주의 가축방역을 위해 농가의 위치, 평시 자율방역조치 사항, 과거 질병발생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방역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이력 확인을 위한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전과정 추적이 가능하다. 축산물브랜드도 사양관리 수준, 출하 시기·물량 조절, 생산농가 확인 등 참여농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에 제공시 우수브랜드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