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에 대한 합병여부를 상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가 지난 22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화천축협과 서천축협, 남제주축협, 그리고 익산 용안농협에 대한 합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조합 조합장 또는 수석이사에게 위원회에서 직접 조합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조합장들의 소명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합병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서천축협, 남제주축협, 용안농협의 경우 강화된 이행요건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재무구조개선조합으로 지정, 연말까지의 사업결과를 놓고 합병여부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들 조합들이 올해 사업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 합병대상조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화천축협의 경우 위원들은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달 회의에서 보완된 자구계획을 놓고 합병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위원들은 화천축협의 소명자료가 회계상부실액을 기준으로 작성돼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부실액과 차이가 있는 점을 자료의 미비점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