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우용식·수원축협장)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에서 각 도별 축협운영협의회장, 각 업종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사축협장과 중앙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 제도개선등을 협의했다. 이날 중앙회 관계자들은 현행 축산대표이사 선출방법을 전체 축협장이 추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가 돼 농협법상 대표이사제 도입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회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법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표자회의 구성을 대의원 축협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정관변경등 절차상 어렵고, 정관에서 정한 상한선인 30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의원회에서 선거규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조합장들은 현행 선거규약에 따라 20인으로 대표자회의를 구성, 축산 대표이사를 추천할 경우 선출된 대표이사의 정통성 확보등 전체 조합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통합농협법 취지에 맞게 적어도 대의원 수준으로 대표자회의 구성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들은 이날 중앙회 관계자들과 대표이사 선출방법에 대해 논란을 벌인 결과 지난달 초 농협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축협조합장 회의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농림부에 대표이사 선출방법 개선에 대해 건의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또 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정관 및 선거규약을 개정해서라도 전체 축협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방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