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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등록제 대폭 완화

농림부, 참여농가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6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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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 일부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등록제는 규제가 아닌 축산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등록제 추진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되 참여농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등록제와 관련한 일부 축산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 축산업등록 규정을 당초보다 상당부분 완화했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양보는 등록제 도입에 의미가 없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천명 했다. ★일문일답 3면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에 따르면 등록시 당초 규정키로 했던 소독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구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다만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가축사육시설의 면적과 사육두수만을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비가림 시설 등도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
그러나 무허가축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 등이 양성화되거나 시설기준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 사육농가의 경우 3백㎡이상, 돼지 사육농가는 50㎡이상 되는 농가로 내년 12월까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단위 축사면적당 일정 두수이상 가축을 밀집사육하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등록농가에는 고유번호를 부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농림부는 검토하면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등록제 시행은 선진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도입되는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쇠고기생산이력제 등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한 필요충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히 낙농가들은 현상태에서의 등록제 시행은 축산업을 축소시키면서 범법자만 양산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등록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규제 일변도에서 장기 안목의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어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농림부는 당초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할 때는 가축질병방역과 친환경축산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와 오분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에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별도 준비없이 현상태대로 등록만 하면 되도록 했다며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음을 거듭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