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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계란)가격안정 관련정책<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30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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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선진사례조사계획단-장경만교수

3. 사료안정기금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환경의 특성상 사료곡물의 국제수급변동으로 인한 원료 가격의 폭등은 생산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 업체, 특약점, 생산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수입 원료의 폭등에 대비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실시 되고 있다. 인터뷰에서 밝힌 기금의 조성 내역을 보면 사료 1톤당 사료업체 250엔, 특약점 250엔, 생산자 250엔을 적립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설립경위
· 수입 사료곡물 의존도 증가(1955년 이후)와 항만파업과 베트남전쟁(1963년),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이 폭등.
·사료곡물의 국제수급변동이 배합사료가격에 반영되어「사료수급안정법」에 의하여 사료수급과 가격안정을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두.
·「전농기금」설립연도 1968년,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농)와「전국유우배합사료 안정기금」설립연도 1968년,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낙련)가 설립되어 1970년 미시시피강 한파(동결)에 따른 가격폭등으로 보전금을 최초로 지급.
·1973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감산과 흉작피해 등으로 인하여 축산위기상황 하에서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낙련)에 전축련, 전개련, 일계련이 동참하여 「축산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합사료제조업자들에 의한「상업계기금」을 설립.
·이에 일본정부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민간기금과 연대하여 1975년 사단법인 배합사료가격안정특별기금을 설립함.
·현재, 세 가지의 사료안정기금이 동일목적으로 긴밀한 업무운영을 하고 있음.
2) 기금의 목적 및 사업
·정부와 민간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국민식생활에 중요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① 이상보전제도(기구)
·정부보조와 민간 적립금으로 이상보전 준비재원을 조성.
② 통상보전제도(3기금)
·민간이 적립을 하여 통상보전 준비재원을 조성하여 배합사료 폭등 시 각각의 준비재원으로 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축산경영자에게 가격차보전금을 교부.
3)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통상보전제도(통상가격차보전)
① 가축 및 축산물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일정이상의 상시 사육두수를 사육하는 자.
·채란계 100수 이상, 육용계 500수 이상, 비육돈 5두 이상, 종돈 2두 이상, 유용우 1두 이상, 육용우 1두 이상, 메추리 1,000수 이상.
③ 위의 축산경영자로 배합사료 구입계획이 있는 자로 기금과 기본계약 및 수량계약체결을 하고 가입한 자.
④ 정부의 지원
·기금설립에 따라 축산진흥사업단(현재 농축산진흥사업단)에서 기본재원을 출자
·적립금은 세제상 면세.
·기금고갈시 추가로 농축산진흥사업단으로부터 무이자 융자
·이상보전제도(이상가격차보전)
·통상보전제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국제적인요인에 기인된 수입사료 곡물(옥수 수, 대두박, 밀, 보리, 밀기울 등 6품목)가격이 폭등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는 기금에 대하여 이상보전금을 교부하는 것.
4) 사료가격안정기금사업의 추이(2003년도 현재)
·일본 전체 축산농가의 50%, 배합사료 생산량의 99%에 해당하는 상당량이 본 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대상수량이 되고 있음.
·배합사료 생산량의 99% 상당량이 계약수량이 되어 있어 사료 전량을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양계산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축산농가 대부분이 본 제도에 가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