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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화의 부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30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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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의 화의인가 결정이 일단 부결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오세욱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화인코리아에 대한 화의인가 여부 결정을 위한 채권자 집회를 가졌으나 화의 가결 요건인 총채권액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내달 31일 2차 채권자 집회를 열고 화의 여부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다시 물을 계획이다.
4백96명의 채권자 가운데 의결 정족수 2백48명을 넘는 4백3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화인코리아측은 위탁사육 농가 등에게 지급할 채무액 80여억원을 오는 12월31일부터 연차적으로 25%씩 4년 동안 지급하는 등의 화의 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