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도축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최근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 연구 결과, 도축장들이 가공처리 관련해 적정수수료를 적용해 경영환경 개선을 긴급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가공처리업체들이 위생관리기준(SSO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행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에는 이를 반영시키 못하고 있어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축업체에서는 감가상각비는 고사하고 일반 경비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를 장기적 투자는 전혀 고려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적정도축수수료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감안할 때 소는 14만5천원, 돼지 2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는 6만원 전후이며 돼지는 1만원 전후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도축수수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장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수입 또는 가격 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최고 한도를 정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도축수수료를 적정가격을 제시 농림부 고시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도축장들이 가동율 저하와 경비 증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한계에 도달했다”며 “도축장의 경영부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 도축수수료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