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양돈조합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길부·도드람양돈조합장)가 축산분뇨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돈조합연합회는 최근 환경지원 사업 T/F팀 회의를 갖고 팀명칭을 '환경지원 T/F팀'으로 변경하는 한편 도드람양돈조합 윤태환 박사를 팀장을 선임했다. 이를통해 조합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공동의 숙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합별 순회회의를 통해 분뇨처리 기술 습득 및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회는 특히 차기 회의를 오는 5월19일 도드람양돈조합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가운데 순회 회의 당시 조합별 우수분뇨 처리 농가 견학과 공법실태를 파악, 비교분석후 차기 회의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가 축산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또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 대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소유주가 외지에 살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대다수 농지의 경우 개발 등을 고려한 농지매입으로 이들 지주들이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액비살포동의서를 기피, 소작농이 원해도 액비를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상 액비살포 요건에는 소작농인 경우 토지대장과 지주의 액비사용동의서, 및 임차계약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현행 살포조건이 6개월 부숙만 시키고 민원이 없으면 용인되는 현실이나 고도의 발효처리를 거친 액비의 경우 살포면적을 완화시켜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화학비료 사용시 소작농이라도 지주의 동의없이 살포하는 것과 같이 일정규격을 갖춘 액비의 경우도 소작농의 결정에 의거해 살포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액비의 규격요건을 보다 더 세분화, 양돈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및 농가이용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 관련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