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오는 5월21일까지 ‘종합소득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협은 이를 위해 전국 영업점 상담창구를 통해 2003과세년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고대행에 따른 1건당 10만원 상당의 신고대행수수료는 받지 않으며 전문 세무(회계)사로부터 세무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고객이 금융소득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농협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해 고객의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