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분뇨 액비화사업 중단위기

감사원 감사과정 사업 재검토 필요성 제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30 14:15:51

기사프린트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이 자칫 전면중단 위기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해 감사를 착수하면서 액비의 보증성분을 분석한 결과 질소 함량이 최소 0.30∼최대 1.28%, 구리는 최소 14.93ppm∼최대 104.59ppm이 각각 검출됐다는 것.
감사원은 이처럼 액비의 보증성분량 중 질소성분이 위반인데다 구리가 과다 검출됨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화를 재검토하거나 사업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추진할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부는 액비화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는 대로 액비정책의 방향을 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가축분뇨는 발효만 잘 시키면 별 이상이 없는데다 가축의 배설물에 구리가 혼입된다 해도 질소량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작물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축산 및 경종농민들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등의 비용을 투자한 마당에 이를 중단하게 되면 매일 나오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치하란 말이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 중 액비저장조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1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