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신고 축산물 범칙금 부과 지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04 14:33:51

기사프린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범칙금 부과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중국가 미국 등으로부터 소시지나 녹용등을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던 여행객이 모두 8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각각 10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축산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범칙금 부과 대상은 구제역 발생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휴대하고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모든 여행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휴대축산물 반입여부 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입국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한편,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검역원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