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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규제 완화하되 저용규제는 강화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04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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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규제는 완화하되 전용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새국토연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농지제도의 방향모색’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농경연 박석두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70년대 이전 17.8%에 불과하던 임차농지 면적이 2002년 44.8%로 급증했으며 임차농가 비율도 30%에서 71.7%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늘어난 것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가격 상승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전용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지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의 확대와 농지은행제도의 도입, 농지정보와 농지임대차의 관리 등을 위한 농지관리기구의 설립,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농지전용이익의 환수제도의 확립,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지전용과 관련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농지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농지전용규제가 불필요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광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지전용은 국민전체 이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지보전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농지를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경대 황한철 교수는 “농지제도와 농촌 활성화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하며 우량농지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