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가격을 5월중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배합사료업계의 여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사료가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 93억원을 자본이익율 5%대인 30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농협중앙회 관련부서에 건의했지만 중앙회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자회사를 포함한 중앙회 전체 사업계획 및 목표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돼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대의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등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자회사 손익목표 조정이라는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손익목표 63억원을 줄일 경우 사료가격 인상억제 기간은 30∼45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농협사료가 3월말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사업이 전개될 경우 1백80여억원의 적자결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자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외적환경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단순한 손익목표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관세문제등 대승적차원에서 고가사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것. 한편 농협사료 일각에서는 합리적 협동조합사료 발전을 위해 중앙회가 자회사 경영평가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수익성 중심보다는 공급중심의 물량 및 사업기반확대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해 농협사료가 고가사료시대 양축농가를 위한 안정적 축산경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배합사료사업은 시장규모가 정체 및 감소되는 추세로 전년대비 성장도 평가시 전년실적에 1백20%를 할증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