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지당 1천㏊ 이상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고 단지내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경종·축산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유도된다. 또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HACCP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가 확보되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축산등록제도 계획대로 시행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앞으로 농정의 기본목표를 친환경농축산업 육성과 안전농축산물 공급에 두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친환경농축산업육성과 농축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2006년부터 개소당 1천㏊이상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착수, 자연순환형 농업의 유도로 수질 및 토양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농림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축산분뇨 관리·이용기획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 또 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등이 설치되고 친환경 경종·축산 등 생산유통단지와 생태마을, 에코-파크 등 친환경·관광농업 종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 사육에서 최종소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현재 53종을 선진국 수준인 30종 내외로 감축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사료공장 HACCP를 도입하고, 도축·가공단계의 HACCP 적용을 확대하며, 쇠고기 생산이력제와 음식점의 식육원산지의무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직불제와 축산업등록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선진축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