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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서 초지 조성하면 호당 2백만원 지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07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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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에 초지를 조성할 경우 ㏊당 20만원 기준으로 호당 2백만원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오지개발촉진법’상의 3백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농업정책이다.
농림부는 올 시범사업에 총 사업비 1백37억원(국비 1백억원, 지방비 37억원)으로 오지면 3백99개 법정리, 3만㏊를 대상으로 약2만3천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금년과 내년 2개년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을 보완,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