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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에 집중지원…부실예방 중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07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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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업투융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농축산인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책추진과정(형성-집행-평가)에서 농정현장의 목소리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상시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수익성, 경영능력을 엄격히 심사, 적격자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투융자의 부실화 예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가 이같은 투융자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년간의 투융자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충분한 사전검토·계획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확한 사후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관례답습적 행정을 방지해 가는 한편 투융자 집행과정에서 자격미달자가 선정되거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투융자가 부실화되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개발 및 기존사업의 통폐합시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즉, 실국별로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화해 소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심의·검토한 후 3개 시군이상에서 당해 사업의 현장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증해야만 차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전임자문관을 두도록 해 사업개발단계부터 정착시까지 컨설팅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총사업비 5백억원이상의 주요신규사업은 규모·중요도에 따라 1∼2년간 시범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한 뒤, 그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든 투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를 조사해 결과 분석 후 제도보완 등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별·계층별 PCRM을 활성화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의 체감도 평가가 가능토록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예산집행 등 투입측면에서 개별사업 위주로 평가하던 방식을 탈피해 정책과 고객중심으로 사업을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조정·통폐합이 가능토록 피드백 정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즉,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계량화된 성과측정지표를 적용, ABC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예산조정 및 통폐합, 일몰 등 정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
정부의 투융자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과거처럼 정부지원이 농가부채 증가로 연결될 개연성을 애초부터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이나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표를 마련, 정부 선정사업은 각실국별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시군 선정사업은 시군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융자사업의 경우 ‘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 등을 대출기관이 엄격히 심사해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농업종합자금의 운용방식을 계속 확대하되, 농협중앙회에 농업금융컨설팅팀을 설치, 투자평가·재무진단·농업회계지도 등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업투자에 따른 부실을 최대한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행정기관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보조·융자 병행사업의 경우 융자금이 3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선정이전에 대출기관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 시군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 및 교육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내년도 예산부터 적극 계상하고, 사업개시후 6개월이내에 전문가등이 현지확인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같은 투융자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농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혁신 T/F’를 설치 운영하고, 현행 ‘투자심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정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평가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개편 방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 시행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농업·농촌투융자 관련 법령 제·개정절차도 마무리해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