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축질병 발생 신고하면 포상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07 15:49:22

기사프린트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등 질병 발생을 신고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1백만원을, 임상소견이 의심되어 정실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돼지콜레라 발생을 신고하면 50만원을, 광우병 발생을 신고하면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또 돼지콜레라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것을 신고하면 30만원을,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의 소독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을, 격리 및 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한편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가축질병예찰협의회규정은 폐지되고 대신 가축질병예찰실시요령으로 대체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