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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화의 인가 결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11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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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리부로(대표 김인식)의 화의 인가가 확정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통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주)체리부로의 채권자 집회를 가진 결과 총 채무액 3백84억원 가운데 77.2%인 2백93억원에 달하는 채권자들이 화의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3일 (주)체리부로의 화의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 화의가결을 위해서는 총채권액 4분의 3분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체리부로는 이에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관재인과 협의, 채권에 대한 세부 지불 계획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체리부로측은 농가들에 대한 사육비 미지급액 등 은행채권이 아닌 채무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화의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은행채권의 경우 기일대로 지급하되, 근저당 미설정 은행채권은 3년거치 7년균등 분할상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주)체리부로 박종걸 관리담당 부사장은 “법원의 이번 화의 인가 결정은 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화의신청이후에도 사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조속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권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수 있다고는 하지만 입출금외에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만큼 당분간 현금 운영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은행권과 별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