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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분육 유통 어디까지 왔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11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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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부분육화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도체(지육이나 냉동육)유통관행에서 냉장부분육, 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므로써 신선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차별화에 의한 상품성 향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표준규격품을 생산, 가공하므로써 단위화물적재시스템(USL)에 맞게 출하 유통시키는 파렛트 운송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축산물부분육 상장 및 유통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 하반기 축산연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등급판정소로 하여금 부분육표준규격 설정을 위한 관련 실무자 협의와 국내 주요 부분육가공장에서 가공 유통되는 부분육의 유통실태 등을 파악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농림부 고시 제2001-13호(2001.3.15)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을 제정했다.
또한 축산물 부분육 표준규격에 의한 부분육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식육가공업체, 축산물도매시장 관계자 및 중도매인,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01년 7월부터 부분육 유통효과 및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축산물 부분육 상장도매시장 개장은 안양도매시장(협신식품)이 공영도매시장에서 민영도매시장으로 거듭나면서 부분육 상장·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2년2월20일 첫 경매를 실시했다. 안양도매시장의 부분육 상장 경매결과는 시행 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 소형정육점 등 틈새시장 공략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쇠고기 유통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됐다.
이어서 우리 최대 축산물시장인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도 동년 3월 부분육 상장 경매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듬해에는 인천도매시장(삼성식품), 대전도매시장(대양식품)에서도 쇠고기 부분육을 상장·경매하기에 이르렀으나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중도매인 및 수요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도 상장물량이나 낙찰물량에서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실적을 살펴보면 쇠고기 부분육는 소도체 1두를 분할·정형하여 부분육 21박스(정육 15박스, 부산물 6박스)로 포장하여 업체별로 박스단위로 상장·경매되는데 시행초기인 2002년에는 57,869박스가 상장되어 45,304박스(낙찰율:78.2%)가 낙찰되었으나, 4개도매시장으로 까지 확대된 2003년도에는 125,087박스가 상장되어 74,792박스(59.7%)가 낙찰되어 전년도 보다 부분육 거래물량은 증가한 반면 낙찰율은 감소했다.
2004년 1/4분기 상장·경매현황을 살펴보면 1월에는 10,600박스가 상장되어 5,993박스의 높은 낙찰율(낙찰율:56.5%)보였으나, 2월에는 5,166박스가 상장되어 2,464박스의 낙찰(낙찰율:47.6%)되어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3월에는 7,223박스가 상장되어 3,928박스가 낙찰(낙찰율:54.3%)되어 상장물량과 낙찰물량 모두가 전월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실적이 2003년 보다 저조한 이유는 소 사육두수 격감으로 산지 소 값이 강세로 이어져 쇠고기 소매가격 상승을 부추김과 더불어 2003년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영향으로 수입육과 함께 국내산 쇠고기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2004년 1월은 설명절 특수를 기대하여 소형정육점들을 중심으로 부분육을 다량 구매한 결과 상장물량과 낙찰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설명절 특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부산물(사골 등)재고 누적과 갈비 등 쇠고기 정육 소비저하로 2월에는 매우 저조한 부분육 상장·경매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3월이 되면서 쇠고기에 대한 구매력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4월에는 상장물량과 낙찰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부분육 상장초기에 버금가는 실적이 예상된다.
이러한 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제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2003년 12월 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를 통해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시행식육가공장(이하 등급표시가공장) 지정, 등급표시가공장을 전담하는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지정, 품종 구분이 가능하도록 부분육등급표시 확인스티커의 색깔을 달리하는 등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현재에는 도매시장에 부분육을 상장하고자 하는 식육가공장에 대한 위생적인면이나 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었으나 2004년 6월부터는 도축장과 같이 등급표시가공장에 대해서도 시설기준과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위생적인면에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므로써 위생적이고 신선한 축산물 부분육 유통이 정착되리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