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일 경우 50배 보상” 한 쇠고기 판매장의 쇠고기 판매 광고다. 이말을 언뜻 들으면 엄청난 신뢰를 주는 말인 것처럼 들린다. 만약 이 고기가 한우 고기가 아니라 젖소 고기로 거짓이 드러날 경우 50배를 주겠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은 팔고 있는 쇠고기가 젖소 고기만 아니면 책임질 일 없다는 말도 된다. 다시말해 젖소 고기가 아닌, 육우를 팔거나 수입 쇠고기를 팔거나 관계없다는 말이다. 물론 한우 고기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쇠고기 판매점이 한우 고기를 팔리는 만무하다. 한우 고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우 고기가 아니면 50배 보상’이라는 광고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분명한 인상을 심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아직 쇠고기에 대한 개념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는 크게 한우 고기, 국내산 육우(수입 생우 포함), 수입 쇠고기, 젖소 고기 등으로 구분된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쇠고기 개념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젖소 고기일 경우 50배 보상”과 같은 광고는 일부 쇠고기 판매점이 이 같은 쇠고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우 업계는 최근 쇠고기의 부정 편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유통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걸린다. 소비자들에게 쇠고기 구분에 따른 기본 개념부터 명확하게 홍보할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래저래 잃어 버린 한우 고기에 대한 신뢰는 생산이력제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명쾌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젖소 고기일 경우 50배 보상’과 같은 광고 문구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 생산 이력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생산 이력만 살펴 보면 되는 만큼 쇠고기 유통과 관련, 이 같이 애매한 광고에 현혹될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쇠고기의 부정 판매나 편법 판매를 문제 삼기 이전에 부정 판매나 편법 판매를 가능케하는 원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