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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 시범사업 20일까지 신청 연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11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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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되고, 사업 신청자격 및 조사료포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신청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되는 사업 참여자격과 이행요건에 따르면 당초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최근 2년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오분법 위반농가, 민원 발생농가, 2004년 3월 1일이후 분뇨를 해양투기한 농가 등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되,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법률 등 지침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또 사료포 확보 필요면적 인정기준도 완화키로 하고, 당초 인정되지 않았던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면적, 총체보리 조사료 재배면적, 찰옥수수 재배면적 등도 해당면적의 1/2을 조사료포 확보면적으로 인정하고, 임간초지는 초지에 준해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축사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수 구입처도 당초 산림조합에서만 구입토록 한 것을 일반 조경업체 구입분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중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는 소의 경우 현행과 같이 570원/3.3㎡을 유지하고, 돼지·닭은 이행기간이 줄어듬에 따라 10% 감액 지급키로 했다.
한편 친환경직불제 신청농가는 3월말 172호, 4월 10일 2백22농가, 4월 10일 403농가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