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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분리기 불법유통 '시장혼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13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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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처리시 활용하고 있는 전처리장치로 분과 뇨를 분리. 퇴비화, 액비화, 해양투기, 정화처리 경비 절감은 물론 처리의 수월함 등의 이점으로 축산농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농가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고액분리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무차별 카피와 특허를 침해한 도용제품 등이 저가로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시장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특허와 정부의 농축산자재 검사기관인 농업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공학연구소의 검사를 받지 않고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공학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고액분리기를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고액분리기 불법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융자지원과 보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축산기자재 업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관계 기관의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보조금액만으로 고액분리기를 설치가 가능토록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제품과 정상적인 거래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며 관계 기관의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부담 없이 수백만원대의 고액 분리기를 보조금액만으로, 무상 구입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에 귀가 솔깃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집행을 하고, 아울러 농가의 자부담 집행을 철저하게 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윤만 ympar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