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고려, 이달중 배합사료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던 것을 일단 유보키로 한 배합사료업계는 정부차원의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배합사료업계는 주요 40개 사료원료에 대한 실질 관세부담액이 연 3백억∼3백5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관세수입 및 전체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102(1.96%)로 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사료업계의 세부담경감액은 2003년 기준으로 연 9백3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 및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연간 약 1천2백억원의 축산농민 세경감효과(약 3.0%의 사료가격 안정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료업계는 또 옥수수 등 일반에 비해 가격상승율이 낮아 특히 낙농사료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제조용' 조사료의 충분한 배정과 공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대두막 및 대두유의 대체사용시에도 사료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수입콩에 대한 사료용도로의 배정을 요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