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라는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지 두 달여만인 지난 6일 한국 가금학회(회장 남기홍)는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가금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 발표자들은 AI 재발은 우리 양계산업의 붕괴를 뜻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발표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가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금 생산농장에서의 HACCP 적용방안 박근식 박사(대한수의사회) HACCP 시스템은 식품위생을 실행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주목되어 왔다. 현재 식품공장 등의 제조단계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지만 최근 ‘From Farm to Table’의 기본이념에서는 안전한 식품소재의 생산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생산단계에서의 HACCP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업절차는 식품의 제조단계와 같이 7가지 원칙, 12절차를 기본으로 하나 그 중에서도 기록이 절대 조건이다. 기록내용은 공급하는 가금산물이 어떠한 원료로 어떠한 관리 하에서 생산된 것인지 엄중하게 내외 감사에 견딜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특히 가금 생산단계에서는 가금생산물로부터 유래되는 식중독균이 가끔 테마가 되므로 이 시스템에 관한 한층 더 높은 연구와 응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정착은 가금산업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에 직결되므로 정부와 가금산업 분야의 학계·연구계 생산 산업 분야 및 도계·도압, 채란 관련 생산과 연관된 산업 종사자와 경영자는 모두 힘을 합해 이 사업을 전개하가 위해 “가금산업 생산위생 체제 정립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이 제도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닭도축장·계란집하장에 대한 HACCP 적용 김대균 수의사무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최근 들어 소·돼지 도축·가공장이 대형화, 현대화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아울러 닭도축·가공장도 세계적인 시설과 HACCP 등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닭고기는 계열업체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만큼 비계열주체로서 도축·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HACCP는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하여 HACCP의 확대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HACCP 적용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 한편 계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하장에 대한 HACCP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생산·유통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토록하여 정부인증서를 발급하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반드시 확대되리라 본다. 앞으로는 업체나 정부 모두는 소비자의 위생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인 위생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위생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 AI 예방을 위한 종계장의 차단방역 김윤호 이사(한국양계TS) 생체안전성 보호를 위한 농장 방역이론은 4단계로 나눠 정립될 수 있다. 그 제1단계는 농장 울타리내 청정화 작업이다. 여기에선 올일올아웃 수용체계를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계사에서 기르던 닭을 판매한 후에는 계사내‘세척+살충+소독’을 반복한다. 소독후에는 낙하세균 테스트, 스템프 테스트를 하여 소독결과를 확인한다. 또한 농장내 도로를 아스콘 포장, 계사주변에 배수로확충 그리고 제초작업을 자주 실시하여 모기와 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정화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2단계는 병원체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제1단계가 울타리 내의 농장 환경을 청결히 한 것이라는 제2단계에서는 울타리를 통과하여 닭에게 도달하는 모든 병원체를 차단하는 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생추를 통한 병원체·난계대 질병 침입방지, 사람의 농장출입관리, 차량의 출입관리, 타 농장의 기계·기구 반입금지, 청정사료·물 사용, 무창계사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3단계는 1,2단계에 더하여 백신접종을 함으로써 닭의 생체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차단방역에 추가하여 생산된 제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위생관리이다. 초생추 위생관리, 상품란 위생관리, 소비자들의 가정내 냉장보관·조리관리가 이에 속하는데 제4단계는 HACCP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