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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 패러다임을 바꾼다-대전충남양돈조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13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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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자조금 거출에 대한 도축업계의 헌법소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 일단 대화를 통한 설득을 통해 헌법소원을 철회토록 하는데 진력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조속한 시일내로 농림부 중재하에 관리위원회와 도축업계 대표들과 만나 상호 입장 조율에 나서는 한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10개 도축장을 개별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축업계가 헌법소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인 대응에 나설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관리위는 또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개최일정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중복, 현직 조합장인 일부 관리위원들의 대의원회 참석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7일로 연기,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14시부터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에 마련한 올해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가운데 예비비 부문의 예산 10억5천50만원을 증액하고 운영관리부문의 세세항을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 대의원회에 상정할 최종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관리위원회의 소식지 및 농가 대상 홈페이지 사업 추진과 관련, 발행처와 운영관리 위탁 기관에 대해 다소 견해차가 나타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