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있는 휴경지를 축산용지로 전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남대에서 있었던 영남축산진흥회(회장 류종래) 심포지엄에서 한우협회 경주시지부 김규현 지부장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부장은 “양축가들은 현재 좁은 부지에 가축을 밀집 사육함으로 인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분뇨처리 문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는 남아있는 휴경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를 축산용지로 사용 할 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해 양축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휴경지에는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건물이 들어설 수 없고, 이를 축산용지로 이용하면 축분으로 인한 지력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양축가의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이 같은 방안이 관계부처간 협의 등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어 농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 김주수 차관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말에 있을 농지법 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영주시 한우협회 최우용 사무국장은 부루세라 문제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축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부루세라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거래를 막고 전 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