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개정으로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만마리 미만의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3백∼4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만마리 이상의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4백∼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화장에 대해서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사육농가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나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실시대장’ 검사 없이 발생농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에 나선 것.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양계협회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가라도 예방접종실시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방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뉴캣슬병이 발생한 선의의 피해농가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계협회 한 관계자는 “이 절차를 삭제하고 발생농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 ND 발생신고 기피현상으로 ND 초동방역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