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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비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18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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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업무특성상 토요일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도축장이 토요일 휴무로 인해 농가와 육가공 등 관련 업체의 피해가 우려돼 토요일에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관이 토요일 휴무에 들어가 도축장도 도축검사를 못해 자연적으로 토요일휴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토요일에도 출하물량에 대해 작업을 해야하는 도축장의 휴무는 결과적으로 농가와 관련업계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물위생처리법상 도축시에는 도축검사원의 입회아래 도축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검사원의 도축검사가 없이는 근본적으로 도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8년 정부로부터 시범조합으로 지정받아 국내 돼지고기대일수출을 주도해온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의 경우 연중 계획출하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돼지를 일일 평균 1,500두 계획도축하고 있으나 토요일휴무가 시행되면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40여개 협력업체도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농가들이 토요일휴무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토요일에 도축을 해줄수 없다고하면 농가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업의 비중이 큰 조합의 경우 토요일에 작업을 하지 못하면 농가는 물론 조합과 직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정상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임영봉논산축협장은 “토요일에 한해서라도 공수의 또는 도축장 자체검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통해 양축농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가 정상가동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