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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준회장 (단미사료협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5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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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BSE) 속칭 광우병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에 한해서는 육분·육골분·골분을 급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설렁탕, 꼬리곰탕, 족탕은 물론이고 쇠등골과 머리골은 생것으로 먹고 쇠피를 이용한 해장국(선지국)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국산육분·육골분·골분을 외국산과 동일하게 규제한다면 국산소인 한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며 우리나라가 최초의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이 됐어야 마땅하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신문기사가 안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된다는 얘기가 정말인지 우려됨은 웬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