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축산을 위해 추진중인 축분뇨액비화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전측은 액비화탱크내 폭기와 산소공급등 축분뇨의 발효숙성과정 가동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일반 산업요금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농림부 축산경영과의 적극적 개입으로 농사용 전기를 받게 되었다. “축산분뇨액비 저장조의 농가용 전용”을 한전측에 협의하여 5월분 전기요금부터 농사용 전기로 적용키로 하였다. 전기 계약종별은 농사용 전기 병으로 적용 농가는 경종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농경지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축산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제공받은 경종농가와 생산자단체의 회원이 액비를 생산하여 자가소비하는 경우 전기공급약관 제60조에 의한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농사용 전기로 구분하게 된다. 농림부는 각 시도에 계약되는 농사용 전기 병으로 변경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내 액비저장조 현황(소유자주소, 성명, 저장조 위치)을 지역 한전지점에 통지 할 것을 통보하였다. 산업용 전기는 기본료외 사용량에 따라 누진이 되고 매월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전기료 또한 비싸다. 반면 농사용 전기는 1년단위로 전기료를 정산하며 전기료가 저렴하다. 박윤만 ympar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