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이달말까지 가축분뇨액비에서 구리 및 아연 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진 후 액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지시한 내용에 따르면 축산연구소는 농업과학기술원과 대한양돈협회와의 협조로 감사원에서 시료 채취한 축산분뇨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성분 함유량이 비료공정규격을 초과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분석, 액비에서 구리 및 아연 함유량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하고, 양질의 액비가 공급되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시달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사료이용실태와 소독수 사용실태, 음용수 소독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요령' 및 토양별·작물별 액비살포 기술지침 등을 작성·시달,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없이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 등 농경지에 양질의 액비가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관련 농업인에게 지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와 액비저장조의 액비 성분(액비의 비료공정규격 항목기준) 함량을 분석, 축산농가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일선축협에서도 축산농가 지도·교육에 철저한 조치를 기하도록 시달했다. 한편 감사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중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 △일부 액비저장조의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성분 함량이 비료공정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되고, 액비의 질소성분도 불균일한데다 △액비 살포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및 액비를 분석한 시비처방서에 따라 적정량을 살포해야 하나 시비처방서 발부 없이 액비를 살포했고 △내년부터는 공장형농장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유기·전환기 유기농림산물인증 토양에 살포할 수 없으나 현재 액비저장조 지원시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 살포 장소가 주거지역과의 근거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