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인터넷(전자)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부가가체와 법인세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종합소득세도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c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의 유형(기장여부 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복잡 다양한 점을 감안, 전자신고를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 이에따라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을 뿐 아니라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혜택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