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영욱)은 1/4분기 유통비료 품질검사 결과, 성분미달 및 기타규격이 미달된 4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2일 농촌진흥청은 전국 16개 시·군에서 75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이중 4개 업체가 주성분 미달과 유해성분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매 분기별로 유해성분초과 여부 등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