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된 가금육의 수입 금지국가가 확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4-23호, ‘04.5.3)을 개정고시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식용육류 중 가금육’의 수입중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태국, 중국, 미국 등 8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경우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등 5개국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