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사업 시행업체 지정업무에 관한 지침이 마련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이 희망업체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실시됨에 따라 참여방법 및 준비사항과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시행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등판소가 마련한 지침에 의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판소에 신청하면 적격성 여부를 점검하여 지정을 한다. 구비서류로는 영업허가증 또는 집하장 등록증 사본 1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체 지정서(확인서) 사본 1부, 등급판정 생산공정 이행계획서 1부, 자체품질관리원 명단 1부를 각각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등급판정 시행업체 중 등급판정하지 않은 계란·닭고기에 등급을 표시하는 등 등판소가 등급판정 시행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 등급판정 부작용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마련했다. 등판소 관계자는 “그동안 계란·닭고기 등급판정에 관심을 갖고있는 업체들이 많았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등급판정 시행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