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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복구 지원기준 상향조정 무산위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5 1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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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축사 재해복구 지원 기준의 상향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졌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현행 농업재해 지원기준에는 축사복구비 지원 기준을 600㎡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이번 대설로 축사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농림부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경종농업 분야에는 재해기준을 현행 1㏊에서 2㏊로 배로 조정해 준 정신을 살려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배로 상향조정을 해 줘야 만이 실제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