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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허용치보다 많으면 유해사료에 포함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5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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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치이상 포함된 경우도 유해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사료안전성 및 품질 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하기로 하고, 미량광물질 사료 등을 제조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안전관리인 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료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강화를 위한 GMP(우수제조관리제도), HACCP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광우병 발생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소, 양, 사슴 등 반추가축용 사료제조시 동물성사료(육골분, 혈분 등) 및 소 부산물, 오래된 남은음식물 사료 등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개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GMO 사료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