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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헌소 현명한 대처 필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24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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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원로들이 자조금 수납대행에 대한 일부 도축업계의 헌법소원과 관련, 양돈업계의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양돈원로인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는 한편 양돈자조금 거출에 따른 일부 도축업계의 반발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 부회장 등이 배석한 이날 모임에서 양돈원로들은 일부 도축장들이 헌법소원을 추진, 현재 심판과정에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상호 극한 대립 보다는 도축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의 실질적인 해소방안 모색 및 추진과 설득을 병행, 헌·소 취하를 유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소가 취하되지 않고 일부 도축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수 자조금의 공탁까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만큼 유능한 법조인의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만반의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돈원로들은 또 축산업등록제가 자칫 행정편의와 규제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협회를 비롯한 양돈업계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농지에 대한 축사시설 설치 규제완화와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설치 허용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도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등급제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최근 수입되고 있는 태국산 사료원료의 품질과 함께 항만 야적장의 관리부실에 의한 농가 피해 가능성과 생산자단체 차원의 점검 및 대정부 개선대책 요구를 주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대해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자조금 징수수수료 인상 추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도축업계 설득 및 홍보 전개 방침을 밝히는 한편 등록제의 경우 타축종과 의견을 조율, 규제가 아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등급판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및 정치권과 연계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마련도 다짐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