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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사업 본궤도 진입 '눈앞'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24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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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도축장에서 처음 징수된 양돈자조금의 납입액이 60%에 육박, 자조금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12시 현재 전국의 44개 도축장에서 총 2억8천2백47만8천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 등급판정두수 1백24만3천3백56두에 해당하는 농가 거출금 4억9천7백34만2천4백원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 납입현황을 도축장들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관내 유일한 도축장이 100%의 참여율을 기록한데 이어 ▲경북 83.3% ▲경남 71.4% ▲전남 45.5% ▲충북 44.4%▲서울·경기 40.0% ▲전북 36.4% ▲충남 33.3% ▲강원 9% 순이었다.
그러나 고지금액과 납입금액을 비교한 납입율은 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제주도가 95.9%로 역시 가장 높은 납입율을 보인 가운데 ▲경남 83.1% ▲경북 80.1% ▲전남 57.5%▲충북 56.2% ▲충남 49.6% ▲전북 45.4% ▲서울·경기 43.2% ▲강원 11.2%를 각각 기록, 몇 개 지역이 도축장 납입 참여도와는 납입율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납입규모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 예산이 처음 입금되는 것인데다 수납대행에 대해 일부 도축업계의 헌법 소원에 이은 거출금 공탁예치까지 추진되는 한계에서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농가거출금의 50%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금을 고려할 때 양돈자조금을 6억원 가까이 확보, 본격적인 자조금사업 전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다만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 등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당초 20일 기한에서 6일이 연장된 25일까지 입금을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금액이 미달되거나 거출중단 또는 거부에 나설 경우 농림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등 원칙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리위원회 고진각 사무국장은 “아직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도축장들의 경우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공탁추진 움직임 등에 따른 관망 심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미 납입율이 50%를 넘어선데다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이들 도축장들의 납입도 곧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