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축협에 대한 ‘풋백옵션’이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합병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진길부·도드람양돈조합) 회장단은 지난 21일 농협중앙회를 방문, 정대근 회장과 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에 합병축협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앙회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면서 통합 당시 정상채권이 통합후 급격히 부실채권으로 진입한 경우와 통합후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풋백옵션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합병축협협의회 회장단은 특히 합병축협의 경우 순자본 비율 3%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운영자금 특별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합병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0일 대전에서 협의회를 갖고 합병축협이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안고 있는 통합후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전문제 등을 비롯한 당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앙회에 건의할 4개항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통합당시 경영실사에서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됐지만 부실을 내재하고 있던 채권들이 통합후 급격히 부실채권에 진입하면서 합병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2차 실사를 통해서라도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합장들은 또 통합후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전 경우 중앙회의 방침은 통합당시 실사에 포함된 고정자산만 보전하는 것이지만 실사 당시에 지정된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중앙회가 지난해 풋백옵션을 약속하고도 실제 적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회가 철저하게 풋백옵션을 적용, 합병조합들이 하루속히 경영합리화를 이뤄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순자본 비율 3%미만 규정 적용에 대해서도 합병조합 상황으로 볼 때 3%를 맞추는 조합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또 다시 합병을 해야 하는 사태가 야기될수 있다며 조합이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 기간동안 순자본비율 기준적용은 유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은 또 합병조합들의 경우 경영합리화에 따른 자구노력과정에서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므로 합병조합별 특수사업을 신청 받아 무이자자금 등 운영자금의 특별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