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두고 국가차원의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을 종합적으로 담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축산전문가들은 혹시 축산물가공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되는 것이 아닌가에 경계하고 있다. /표참조 수의·축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안전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협의·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광우병이라든지 다이옥신, 대장균 O-157:H7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되게 책임질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인 규명을 위한 역추적이 어려워 안전성 제고대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물은 특성상 유통과정에서도 대장균 등 식중독균의 오염으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가 전문가에 의해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개편, 모든 농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농림부 축산국도 수의축산국으로 확대 개편,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및 축산물위생에 관련된 정책기획, 제도개선 은 물론 국제업무를 관장토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