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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살처분 보상 계육협 조사가 기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5.28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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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질병 발생으로 인한 닭 살처분시 병아리를 포함한 산란계는 양계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계의 경우 한국계육협회 조사가격기준으로 보상·지급된다. 이는 기존의 산란, 육용 모두 양계협회 조사가격으로 이뤄졌던 것에서 변경된 조치이다.
농림부는 최근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32호, 2004. 5. 21)을 개정고시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 닭·오리 등에 적용한 보상금 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는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을 포함됐다.
평가액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병아리 : 산란-양계협회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육용-한국계육협회 조사가격기준 ▲종계 : 산란용(21주령 기준)-1천2백50원, 육용(28주령기준)-1만3천9백50원, 70주령 이상-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육추(5백g내외)·출하단계-계육협회 조사가격 기준 ▲산란용 실용계 : 10주령 - 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21주령-생산비+산란수(306개 기준)×계란 평균가격×10%×50% ▲종란 : 병아리 가격의 1/2. 단,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유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