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들의 양돈자조금 납입금액이 3억원을 넘어섰다. 양돈자조활동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독촉 마감시한인 지난 25일 17시 현재 전국의 49개 도축장에서 3억14만6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축장들에게 고지된 4억9천7백여만원의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입금 도축장수도 52.7%로 늘어났다. 관리위는 공식 납입이 25일로 마감됨에 따라 미납 도축장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파악,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농림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키로 했다.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자조금사업에 협조해 온 도축장들을 감안할 때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