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한우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서울출장소(소장 최규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개월여 동안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전체 단속건수는 236건 특히,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소는 24개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11개소로 고질적인 부정유통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적발건수가 다소 감소했다”고 밝히고,“하지만 여전히 불법유통이 자행되고 있으며, 수법도 나날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특이하게 지난해 말 미국 내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가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이 전면 금지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기해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들도 몇몇 있었다”고 덧붙였다. 농관원 측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조직적, 지능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악질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완전히 뿌리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입건된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부정유통업자 신고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최하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