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해 온 가금류와 계란 등 양계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지난 24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계분과 계분을 원료로 한 부산물비료를 제외한 닭, 병아리, 오리, 메추리, 오리고기, 계란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제주도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이 달 들어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요인이 소멸되고 육지 발생지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이미 해제됐고 전국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5개월간 지속됐던 계란, 닭, 병아리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가금류 등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류 부산물등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지난 4월 1일 충남 천안, 충북 진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한 닭 병아리, 오리 병아리, 메추리 병아리, 기타사육 조류, 오리고기 등 가금류의 반입을 허용했었다. 제주=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