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와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김창근)는 지난달 28일 축산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축단협·한축협 회장단회의를 갖고 농협 축산경제대표 선출에 대한 입장과 악취방지법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축단협과 한축협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을 입법예고 할 때 생산자들이 의견조회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촉박하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악취방지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견조회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축단협 명의로 환경부와 농림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등록제에 있어 영업정지의 처벌조항은 낙농현실을 전혀 모르고 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열리면 청원입법을 통해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와 학계, 생산자, 언론이 공동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립과 소비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6월 24·25일 양일간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언론 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축산식품안전과 관련한 포럼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되자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