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달 27일 평택 웨스트 호텔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육용종계 과잉입식에 따른 종계감축에 앞서 비정상적인 종계 사육장에 대한 처벌기준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계산업이 안정되려면 무허가 종계장과 미검정 종계 사육농가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미등록 종계장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미검정 종계 사육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상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종계업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계분과위측은 무허가 및 미검정 종계 사육장은 백신 무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백신접종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출하되는 병아리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일반 종계업자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이들 농가에서 출하되는 병아리 중 상당수가 1일령 ND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참석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한 종계 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16개월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군에 대한 강제환우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에따라 종계분과위원회는 의견을 종합하여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 이들 무허가·무검정 종계장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언종 위원장은 “그동안 종계감축, 환우금지 등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펼쳤지만 무등록 종계업자들의 무임승차로 번번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폐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등록 종계장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