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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미검진소 가축시장 거래금지

이달부터…방역규정 준수 여부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3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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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소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소에 대한 가축시장 거래 금지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방역규정을 위반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차등지급하는 등 부루세라병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농림부는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집단화되는 등 확산추세에 있자 확산 방지도 하고, 추가적인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거래시 검진을 하지 않은 소는 아예 가축시장에서 매매를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도 검진을 하지 않아 소 부루세라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60%만 지급하는 등 보상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패널티를 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 지자체로 하여금 개정된 '살처분가축등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에 의거, 철저한 집행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 일선 농가에서는 검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이동일